교육

‘선택 아닌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토픽코리아 HRD 온라인 강의로 간편 이수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대상

최근 근로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나 사업주는 이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면 시설, 환경 등의 개선이나 완비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의 향상, 안전기준 등 작업 매뉴얼의 준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는 기계, 장치, 작업환경 등의 미비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근로자가 대상물에 대한 지식, 경험, 기능 부족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위험, 유해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관한 안전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및 관리자 모두에게 근무환경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기본 전제조건이며, 위험성 평가를 작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비롯해 관리 감독자, 설계 기술자, 건설공사의 계획 참여자 등 사업장 전 부문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사무직·판매직은 매 분기 3시간 그 외의 근로자는 분기마다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교육 훈련비 100% 전액 지원되는 디지털 융합 과정을 새로 신설해 4차 산업 시대 직장인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관련 기사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ack to top button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