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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토픽코리아HRD 천은영 강사 “법정의무교육 위탁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법정의무교육,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법정의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줌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토픽코리아HRD 천은영 강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퇴직 연금 교육이 필수 사항이며 권장 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있다. 최근에는 권장 교육인 괴롭힘 방지 교육 또한 수강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Q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현장직, 사무직)는 연 4회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장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크게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교육으로 나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Q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어떤 회사인가?

토픽코리아HRD는 취업 준비, 직업 능력 향상, 자기계발에 필요한 이러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기획·개발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모든 콘텐츠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고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각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토픽코리아HRD는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도구로 머무르지 않고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특별 콘텐츠들도 제작해 이러닝을 통한 학습자들의 밝은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Q 토픽코리아에서 시행 중인 사업주 훈련 특장점에 대해

사업주 훈련 과정은 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 비대면 이러닝 교육 및 집체교육으로 운영된다. 토픽코리아의 사업주 훈련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을 받아 양질의 교육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 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Q 법정의무교육 위탁 교육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액수는 상이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가 교육기관을 통해 위탁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토픽코리아가 교육 업계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은?

21세기 4차 혁명이 도래한 지금은 한 개인이 더이상 학교 교육만으로 평생에 필요한 능력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토픽코리아는 ‘사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HRD 솔루션을 통한 이러닝 전문 교육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토픽코리아는 창조적이며 도전적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교육의 장을 열어 이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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